채무 발생 사유
의뢰인은 2002. 배우자와 혼인 하였고, 당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자녀들 까지 출산하여 부양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로인해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려워진 상황에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신용카드도 쓰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관련 이자와 카드대금이 소득보다 많아지며 돌려막기가 시작 되었고, 결국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랐고 변제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해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생활비가 부족해 주위에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다시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장 급한 자금을 해결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사정은 딱히 나아지지 않았고, 곧이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 관련 이자 등이 부족해지며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려막기도 결국 한계에 다다랐고 변제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