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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것)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부의 경우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철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며 이로인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수 있어,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회생위원을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양식 및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 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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